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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예다함, ‘약관’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

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영업사원(설계사)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보험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보험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영업사원들이 회원모집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치러주는 장례업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상조회사의 운영은 보험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 상조서비스의 약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대개 애매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본다면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회사 측에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가입 전과 다르게 애매한 약관을 이유로 다른 말을 하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몇회 전 상조회사를 고르던 중 The-k라이프(주)의 예다함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당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고 당시 전부 녹취가 된 상황이었다. 내용 중에는 가입도중 원한다면 다른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후 예다함에서 다른 상품이 출시되어 A씨는 그 상품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다. 최종적으로 고객센터 CS L팀장은 애매모호한 약관을 들이대며 “상품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만일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 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약관을 봐도 정말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고 예다함 측에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다”며 “녹취된 내용에는 상담원이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환급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상조상품은 일정기간 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녹취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예다함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경우 녹취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에 증거가 있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