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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 상조업체 외부 회계감사 필수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 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하여 자동으로 분류 · 관리하는 한편,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식약처에서는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식 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9개(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의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12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시책을 수립 · 집행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품,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하여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농기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에서는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외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점포까지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중 환경 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매장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매장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에 참여하는 유통매장을 20,000개에서 30,000개로 확대하고,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상품도 1,082개에서 1,300개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 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 활동이다.

 

이번 년도에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CCM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CCM 운영규정’을 고시로 격상하는 등 법적 근거를 완비하는 한편, 포럼 · 우수사례 발표 ·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건전한 소비, 자원 절약형 소비, 환경 친화형 소비 등 책임있는 소비와 관련한 교육이 학교 등 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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