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회원들의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995년부터 15년 동안 울산 지역 등에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2억 2천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회원 4만여 명이 낸 상조회비 115억 원을 각종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를 부도 처리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도피 생활 중에 집에 들른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상조회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회원들을 현혹하는 업체가 많고 전국 상조회사 297개(회원 349만명)중 부채비율이 100% 넘는 회사가 전체 45%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회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재무정보 및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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