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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40%에 미달한 업체 41개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93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의 선수금(예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 한 선수금 보전현황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하는 상조업체가 4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9월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93개로 금년 상반기 대비 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분석대상 266개사 중 141개(53%)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했으며, 76개(28.6%)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가입자 수는 총 368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9만 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18개사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40만 명이며 전체 가입자의 약 6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가 272만 명으로 전체가입자의 약 74%를 차지했으며, 총 선수금은 3조 799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1,936억 원(6.7%)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의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8,03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1%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금액 총액은 3조 799억 원으로 40.0%(1조 2,332억 원)를 보전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어나고 있다.

 

보전기관으로 은행 예치가 167개사, 공제조합에 등록 된 업체 96개사, 지급보증 3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총 선수금 2조 5,299억원(전체의 82.1%)의 40%인 1조 132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에 예치 한 업체는 총 선수금 3,922억 원(전체의 12.7%)의 38.6%인 1,512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지급보증 업체는 총 선수금 1,587억 원(전체의 5.1%)의 43.5%인 687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즉시 본인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 공개를 통해 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업체(13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입장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