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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선정 ‘상조10대 뉴스’ (2)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년 중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4. 상조업, 재무현황 및 선수금 보전비율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297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분석했다. 2013년 5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는 297개로 전년 대비 10개 감소했으며, 신규등록 6개 사, 폐업 등 16개 사였다.


 
이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2 ~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 297개 중 49.8%(148개)가, 자산규모 100 억 원 이상 상위업체 41개(전체 상조업체의 16.1%) 중 63.4%(26개)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하고 있다.
 
총 가입자는 3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했다. 특히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업체 41개 사가 전체 가입자의 81.5%(283만 명)을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2조 8,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 원(17.0%) 증가했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업체 41개 사가 전체 선수금의 81.8%(2조 3,550억 원)을 차지했다.

 

상조업 재무현황에서 총 자산규모는 2조 4,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81억 원(52.5%) 증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46.4%(13개 사) 증가한 데 기인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개선되었으며,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부채비율 100%이상인 업체의 수는 총 136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감소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되었으며, 지급여력 비율은 부도 · 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으로는 총 선수금 2조 8,863억 원의 39.9%(1조 1,531억 원)를 보전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어났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은행 예치(203개 사), 공제조합 가입(95개 사), 은행 지급보증(6개 사) 순이며, 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3억 원(전체의 82.6%)의 40%인 1조 1,531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특히 은행 예치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 원(전체의 12.5%)의 38.5%인 1,394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은행 지급보증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 원(전체의 4.9%)의 42.8%인 600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2013년 5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준수에서 40%에 미달한 72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이다.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조회사에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장사시설 제도 개선, 장사(葬事)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했다.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시 장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 권장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장례용품 구매 강요 행위 금지 ▶장례식장 영업, 자유업을 신고제로 전환 ▶적립된 관리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장례식장 규제 강화 등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반면,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되는 개정법률안에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대비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법한 조치 없이 방치해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6. 서울시, 환급 지연 ․ 소재불명 상조업체 14곳 적발

 

 

서울시가 60개의 상조업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관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117개 전체 상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점검한 60개의 업체에 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할부거래법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체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등록변경신고 미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해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선수금보전비율 미준수 ▶해지환급금 지연지급 등이었으며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처분 6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권고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특히 해지환급금 지급 대량 지연업체와 소재지 불명업체 등 2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했다.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 고객층인 노인들이 관련법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하며, 상호·주소·대표자이름 등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및 구매 시 할인혜택,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막는다.

 

이와 함께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사이트의 사업자정보에서 해당업체 선수금 규모, 예치비율, 예치기관 등을 검색해 믿을만한 회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선수금·예치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예치의무준수 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잦은 대표 교체, 잦은 소재지 변경 업체는 주의해야한다.

 

또 해지시 소비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업체는 과태료 혹은 벌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계약해지 시 환급비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미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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