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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라이프, 증권 및 계약서 거부에서 폐업까지

하나은행, 효드림라이프 ‘1년 넘게 예치금 입금하지 않아’

 

소액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나중에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피해유형 중에서는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해 매달 납부한 금액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상조회사에 가입 후 증권과 계약서를 요구 했음에도 끝내 받아보지 못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말 영업사원 K씨에게 월 3만원씩 내면 480만원짜리 해택으로 해준다고하여 ‘효드림라이프’에 가입하했다. 납입금은 우리은행에서 자동이체로 2011년 01월 25일 부터 매달 3만원씩 2013년 9월 16일까지 총 99만원이 자동이체 되었다.

 

그러나 가입만하고 상조회사 측에서 증권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1월 04일 날짜로 국민은행에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집으로 우편배달 된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국민은행에 전화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2013년 10월말 효드림라이프가 예치금을 해지했으므로 부도 및 폐업시 국민은행에서는 예치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지서였다.

 

증권도 받아보지 못하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진 A씨는 효드림라이프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K씨는 상담하면서 폐업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변경한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A씨는 11월 말까지 증명서와 계약서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11월 말까지 내용증명서와 가입증명서를 꼭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그 후 2013년 11월 29일 당일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왜 보험증과 계약서 안보냈냐”고 문의하니 상담원은 “아직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서 못 보냈다”는 답변 뿐이었다.

 

A씨는 “사무실이 어디냐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효드림라이프 사무실 주소 불러달라고 하니 사무실은 폐업했다고 밝힌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그럼 변경된 업체의 상호가 뭐냐고 물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수신을 거절했다.

 

그 후 A씨는 안양만안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작성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경찰서에서는 K상담원과 전화 통화 후 “고객이 증권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줘야지 왜 안 보냈냐”며 상호변경 및 예치금 등을 물어본 후 ‘내용증서’랑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라고 중재했다.

 

경찰관의 중재에 고소를 일단 보류시키고 집에 돌아와 다시 효드림라이프 측에 전화를 하니 경찰서에서 통화한 내용과는 다르게 “보내 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화가난 A씨는 “예치금도 없는 상조회사가 회사냐”고 말 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되레 큰소리 쳤다.

 

일단전화를 끊고 하나은행에 전화하여 효드림라이프 예치금에 관련해 문의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 답변은 “가입은 했지만 효드림라이프에서 1년 넘게 예치금 입금하지 않아 12월 9일 회가 진행 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 결론이 나면 전화를 준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처럼 상조피해를 예방하려면 서비스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예치금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