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2013년 시사상조신문 선정 ‘상조10대 뉴스’ (1)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년 중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1. 김춘진, 노회찬 의원 “할부거래 미비 법안 발의 및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해 상조업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의 사업 양도·양수시 상조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1만 명이며,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2월 당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해 변형된 상조계약 규율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및 제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예치기관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예치금을 입금 또는 반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실제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 김춘진(민주당)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가 300여개에 이르는 등 포화상태인 가운데 상조업의 관장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상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조업법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발의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소관으로 하는 이번 상조업법 제정을 통해 상조가입자의 예치금뿐만 아니라 상조상품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와 함께 더 나아가 고령친화산업인 상조업을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공청회는 최행식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 토론 김호철 상임고문(한국상조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명근 상임이사(상조보증공제조합), 이필도 교수(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김관주 과장(공정거래위원회)이 맡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 공정위, 상조전담부서 ‘할부거래과’ 신설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를 전담할 ‘할부거래과’를 신설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산하 ‘특수거래과’에서 상조 분야를 전담하는 할부거래과를 분리ㆍ신설 한 방식이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데, 공정위에 접수되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할부거래과는 상조 분야를 중심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운용과 이 법률 위반행위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는 154건으로 2011년(18건)의 8배를 웃돈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감시ㆍ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입찰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ㆍ조사할 ‘입찰담합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입찰담합 조사는 담합 분야 정책 수립과 금융,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카르텔조사과(제조업ㆍ서비스업 담당), 국제카르텔과 등 4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전담부서를 신설이 후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면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3.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회사가 망해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4개 업체에게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했고, 보람상조프라임(주)의 일정한 방송광고 시간 이상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보람상조 뿐 아니라 현대종합상조(주) 등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바 있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업체는 보람상조 4개사(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현대종합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주)으로 총 7개이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하므로,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조 보증’이란 용어 대신 ‘행사 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했어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람상조개발 등 3개사가 “행사 보장을 위해 상조보증회사에 가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한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마치 상조서비스 전체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