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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상조, ‘가입 명목으로 돈 받고 회원증 발급’

요즘 저 출산문제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전통장례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장례식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장례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전문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설문조사 전문 매체에서 상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상조서비스 가입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50대 이상 남성>, <40대 여성>, <기혼> 경우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조서비스의 시초는 일본이다.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고객불입금 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현재 선불식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와 계약 후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회사의 부실한 경영과 폐업으로 인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또, 무분별한 상조회사의 난립과 제대로 된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후 생겨 난 것이 후불제 상조였다. 이후, 후불제 상조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후불제 상조가 이득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주장하는 장점은 매월 상조 납입금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후불제 상조업체는 가입비 명목으로 회비 받아 회원가입증서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선불식상조 처럼 영업사원을 모집해 영업도 한다.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또, 일부 후불제 상조회사에서는 유골함, 제단, 수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폐업/부도를 내고 후불식으로 전환해 운영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설립 자본금 3억원이 없어도 되며, 선불식 상조회사처럼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건전하게 운영하는 후불제 상조회사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는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례문화 중 장례식장의 폭리를 사회문제화 하여 가격의 현실화를 이끌었고 상조회사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