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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모바일 특가’ 라고 해서 더 싼 줄 알았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주)현대홈쇼핑(현대H몰), (주)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몰),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주)지에스홈쇼핑(GS샵))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 원를 부과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 · 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개 쇼핑몰(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들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했다.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 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현대H몰은 표시 · 광고 기록 보존의무를 위반(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상품에 표시 · 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하여야 하나,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표시 · 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아울러 17개 쇼핑몰(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했다.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옥션과 인터파크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위반(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했다. 법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모바일 쇼핑몰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표시 · 광고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 및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7개 모바일 쇼핑몰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쇼핑몰 등과 같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신원정보 표시방법 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사업자들이 조사 중 신속히 보완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로 다른 모바일 쇼핑업체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 · 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