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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식품 부작용 피해자 3명 중 1명 병원 치료

최근 식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3년 한 해만도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는 총 29,9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 12,0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고,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위해사례 중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ㆍ변질이 쉬운 어패류ㆍ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1.3%(4,961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식품 섭취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69.3%(8,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설사ㆍ복통ㆍ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하였고, 이물질 걸림ㆍ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 사례 중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8.2%(1,864건)는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