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KT 사칭’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이 총 6168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6.7%를 차지했다.

 

KT를 사칭한 사례로는 ARS로 오늘부터 전화가 정지된다고 하며 자세한 문의를 위해 0번을 누르니 070 인터넷전화 미납요금 27만원 입금을 요구한다던가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며 연체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은행을 사칭한 경우도 총 2147건으로 12.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경우 직원을 사칭해 통장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신종 금융사기 기법으로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상담도 총 1288건이 접수돼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피해 전체 상담건수는 1만 6822건으로 2012년의 1만 8356건 보다는 8.4% 감소했으나 피해금액은 2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17.7억원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2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검·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10.5%(1767건)로 전년(20.8%) 대비 10.3% 감소했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454건으로 전년 5.5%와 비교해 2.7%로 줄어들었다.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KT 등 새로운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스미싱 피해상담 비중이 늘어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추가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