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납’ 기준 초과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두리농산’(경기도 부천시 소재)’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맥365 점프오성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12.2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중금속인 ‘납’이 기준(0.1mg/kg이하)을 초과하여 검출(0.3mg/kg)되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