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내년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대구, 경주, 의성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으며, 할인금액 없이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자체 화장장 건립과 인근 화장장 이용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 투입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근인 경주 화장장(하늘마루) 사용료 할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영천시민이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경주화장장 사용료 할인부분은 경주시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으며, 경주시의회 통과시 영천시민이 경주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사망전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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