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순직 시 장례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조례’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인천광역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본부는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ㆍ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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