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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조은이웃, 가입할 때 ‘전화로 간단’ 해지 시 ‘내사방문’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기타업종으로 분류되어 과거 영업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없던 관계로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지만 상조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지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은이웃 이라는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는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이웃과 계약 당시 A씨는 “가입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을뿐더러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싸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를 하려면 내사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꼭 내사방문을 해야 하냐?”며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간단히 하고, 해지 시 내사방문 하도록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까지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훗날 분쟁을 대비해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상조’ 등 11개사는 이민이나 전출 등 부득이할 때가 아니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고, ‘아산상조’ 등 7개사는 계약해지 때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했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