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상조, 가입 전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

상조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관련 지식이 없어 이런 점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지도까지 해주어 갈수록 상조서비스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갑작스러운 큰일에 대비하여 상조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가입하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상조회사 기준으로 약관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정하는 계약으로 첫째,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상조계약의 모집형태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환급률을 지키는 상조회사는 드물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고시된 환급률에 따라 상조회원 가입일이 2011년 9월 이전이면 납입 대금의 80.5%를, 그 이후이면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체 약관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상조회사가 많다. 또,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사로 집적 방문해야 해지가 된다는 업체도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전 약관을 꼭 읽어봐야 하는데 지인(영업사원)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약관을 읽어보지 않는다. 항상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피해예방차원에서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회원수가 많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지도 확인해야한다. 항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아래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시행 2011.9.23]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56호, 2011.9.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예: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10)% 할인

12개월분을 선납한 경우 1회 납입금의 (예:50)% 할인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회사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5)% 할인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표시)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예:5,000원)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