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잠적했던 해오름상조 조 모(5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오름상조 회장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박 모(53)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으며, 부산지법도 조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조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시내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항고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낸 뒤 검거 전담팀을 꾸려 조 씨 등을 추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씨를 붙잡은 데 이어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지인 집에 숨어 있는 조 씨를 검거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재개됐다.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인 이 희대의 사기극은 피해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또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기로 접수 된 건 만해도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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