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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새부산상조, 총자산 및 현금줄고 선수금도 감소

매출액에 비해 급여지급율은 600%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피해 상담 현황은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분기 464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을 정도로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상조업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의해 부실한 상조회사는 퇴출될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새부산상조(대표 박영혜)는 부금선수금과 행사매출·현금과 총자산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산상조의 자산총계는 지난 2013년 202억7천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95억원으로 6억3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 2013년 2천2백만원에서 2014년은 1천9백만원으로 얼마되지 않은 자산 중 2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은 지난 2013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5억7천만원으로 1천만원가량이 증가했지만 행사수익은 2013년 1억2천9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7맥만원으로 3천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약수익금은 지난 2013년 4억3천6백만원에서 2014년 4억6천3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 가량 해약과 관련한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금선수금은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 2012년 180억원에서 2013년 175억으로 5억이 줄었으며, 2014년에는 168억으로 6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자산은 195억이고, 상조 관련 자산은 182억으로 해약환급의무액은 119억이며, 해약환급의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은 63억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출액에 비해 급여지급율이 600%로 높았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기록했고, 이익잉여금은 11억원이었다.

 

상조회사 대부분의 재무·손익 현황이 좋지 않은 것은 고객이 매월 내는 납입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부금해약이익과 이자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이익율 때문에 상조업에 뛰어드는 부실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상조회사 가입전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