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부모사랑상조 김승환(남, 57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 상조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쟁사 고객이 부모사랑상조로 이관 할 경우 납입한 불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해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빼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상조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모사랑상조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행위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당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도 요청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부산상조, 총자산 및 현금줄고 선수금도 감소 (0) | 2015.12.08 |
|---|---|
| ‘AS상조’대표, 회사자금 빼돌려 구속기소 (0) | 2015.12.03 |
| 업계1위 '프리드라이프' 해약금 떼먹는 것도 업계1위 (0) | 2015.11.20 |
| 금강종합상조, 소비자해약금 수천만원 날로 먹어 (0) | 2015.11.13 |
| AS상조, 횡령·배임 혐의로 박진옥 전 대표 구속 (0)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