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약이익금 많지만 상조업체 최초로 주식 상장사 준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천83건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에만 4천642건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납부금 미보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 미준수 ▶할부거래법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 상조계약 체결 ▶계약해약 시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 지급 및 환급 지연 등이 있었다.
우선 상조서비스는 가입한 고객이 약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한다면 ‘중도해약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늦게 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는 지난 2011. 9. 1일부터 2014. 5. 31일까지 4년간 7,019건에 대한 계약해지 건 중 해약환급금 총 10,152,653,000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49,746,366원만 집급하고 나머지 1,202,906,634원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약환급이 늦어진 242건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했음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을 정상적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에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
부당해약이익금 89억원이지만 '상장사' 추진
상황이 이렇지만 프리드라이프는 내년이나 후년을 목표로 상조업체에서는 최초로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3년 기중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566억원, 172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손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영업 이외의 수익이다. 이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이자수익과 부당해약이익, 지분법이익을 포함 232억원의 영업외 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부당해약이익금 8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해약이익은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프리드라이프가 챙겨간 돈이다. 부당해약이익은 2011년 16억원에서 2012년 57억원, 2013년 89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여기에 과도한 부채도 부담이다. 프리드의 2013년 기준 자본금은 1억원대이지만, 부채는 5597억원에 달한다. 계약금이 부채로 잡히는 상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 프리드라이프는 불입금을 전부 완납하더라도 만기환급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정한 약관을 이유로 85%만 내주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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