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불식 이전계약은 더 심각한 문제 유발할 수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시키고자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15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선문대학교 법학과 고형석 교수는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용이하게 선불식할부계약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정법에 따라 선불식 이전계약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더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 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고형석 교수가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합병 등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영업의 일부양도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계약이전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고 또는 설명의 내용에 있어서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설명은 배제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받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과 더불어 이를 상계할 수없도록 규정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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