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전환 후 기존 가입자들 CMS 인출 '해지환급금 거부'
상조서비스는 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금액(평균3만원)을 매달 납입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종이다.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언젠가 닥치게 될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있다.
하지만 선불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후불제 상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선 선불식 상조의 경우 소비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몇년간 상조회사에 납입하다 중간에 장례가 발생 할 경우 초상(初喪)을 치루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후불제 상조는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업체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행사가 끝나면 일시불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의 거래방식이다. 후불제상조가 내세우는 장점은 돈을 미리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후불제 상조라고 하더라도 계약시에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때 잔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선불식상조회사를 운영하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 하는 경우 후불제상조로 전환하는 경우다.
실제 A씨는 7년 전 선불식상조에 가입을 했다. 이후 이 상조회사는 후불제상조회사로 전환했다. A씨는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요구 했으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후불제 상조회사로 바뀌었다"며, "납입한 불입금은 행사발생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은 내 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린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후불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가입당시 선불식으로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CMS로 매달 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리 후불제상조로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에게 2회 이상 돈을 받을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불제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선불제보다 저렴하다고 말한 뒤 나중에 추가요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불제상조는 선불제 상조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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