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곳 폐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5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3개 업체는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6개 곳으로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이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 등록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주)중앙고속 1곳에 불과했다. 중앙고속은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본금과 관련하여 우림라이프(주), 모던종합상조(주) 2개의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우리상조(주)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기존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당 분기 중 농협과 추가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중 24개 업체 (주)사랑라이프, (주)애니콜상조, 베누스(주), 한국웰라이프(주), (주)좋은세상대경, 예장원라이프(주), (주)용인공원라이프, (주)경우상조, (주)대명라이프이행보증, (주)동원씨엔드에스, (주)예스라이프, 세종라이프상조(주), 미래천사장례서비스(주), (주)궁전실버생크, (주)대한종합라이프, (주)지음파트너스, (주)예드림라이프, 아름다운상조(주), 삼성문화상조(주), 주현의료법인상조(주), 한일토탈상조(주), (주)예인라이프, 행운라이프(주), 나라상조(주) 등 상호 및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3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행사 발생 시 지급하는 대금 포함)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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