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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종합상조, 무료공연 보여준다며 ‘상조영업’

무료티켓 아랫부분 작은 글씨 ‘해외여행 설명회’는 결국 상조가입 권유

 

최근 공연이나 영화를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뒤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홍보관(지하방 또는 떳다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 바 ‘상조 홍보관’은 경제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발생 하고 있다.
 
일부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은 영화·공연, 선물공세 등의 기만적 상술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조회사가 무료공연관람을 미끼로 상조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강종합상조는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교통문화교육원 3층 강당에서 ‘북한예술단 순회공연 무료초대권’을 나눠주면서 상조영업을 한 것이다.

 

무료공연 초대권을 얻은 A씨는 공연을 보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다. 금강종합상조는 공연시작 전 관람객을 상대로 상조영업을 한 것이다.

 

금강종합상조는 공연시작 전 상조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관람객을 상대로 상조가입자를 모집하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공연시작 전 ‘금강종합상조’에서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가입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를 1시간 가까이 설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사의 상품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 상조회사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좋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른 상조회사들은 비싸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상조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무료 공연을 보여준다고 갔더니 결국은 금강종합상조의 상품판매였다”며, “금강종합상조 측에서는 상조상품을 쓸 일이 없으면 크루즈여행으로 대처해도 된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문화교육원 한 관계자는 “강당만 대여 해 줄 뿐 상조회사의 회원가입 영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홍보관을 운명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연을 하기 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인원의 가입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과대·허위로 홍보 할 가능성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가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강종합상조는 과거에도 무료영화 관람을 이유로 티켓을 나눠주면서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제테크 설명회’라고 적어 상조영업을 한 사례도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