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하여 대표로 임명됐다" 혐의 부인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77, 육사18기)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남풍 회장은 대의원 20여 명을 만나 1인당 5백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 했으며, 이후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산하 기관장을 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군회 노조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사건을 접수 받은 검찰은 조 회장의 집무실과 재향군인상조회 사무실, 잠실 향군타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재향군인회상조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했다.
재향군인회상조 이 대표는 조 회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임명된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재향군인회상조 이 대표는 "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하여 대표로 임명됐고 조 회장 측에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대표와 조 회장 간에 오간 자금 흐름도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향군인회 본부 간부들과 산하 기관 대표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조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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