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상조회사들
상조서비스는 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불식 납입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한 후 행사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상조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또는 납입만기가 되더라도 지급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는다.
이에 계약내용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 초기일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고, 납입 만기시에도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당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00% 원금을 보장한다는 상호 약정이 있었거나 또는 기준 이상의 환급률에 대하여 약속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에 서면작성 및 녹취록 등)를 명확히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일부 모집인(설계사 및 영업사원)이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100%보장 한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상조회사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대인들에게 상조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상조업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현대문화상조에 가입 후 40회 납입했다. 가입당시 납입금 다 내고 1년 지나면 100%환불 받는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납입을 다해도 100%로 환불이 없다고 말을 바꿔 환급받으려 하니 60%만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신청서와 신분증 복사하고 증서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신청서는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 주소도 사이트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후 인터넷에 현대문화상조를 검색하니 상조넷이라는 싸이트가 검색되어 클릭 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해지신청서는 보이지 않고 주소도 없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요즘 통폐합과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자고 일어나면 상조회사가 없어지고 있다. 현대문화상조 또한 다른 상조회사에서 인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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