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AS상조의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윤원상)는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사업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AS상조 전 대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B(41·여) 전무와 회계직원 C(4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 전 대표는 B씨와 C씨와 함께 지난 2012. 12월 초부터 2014. 11월까지 204억 원 상당의 선수금 중 151억 원 상당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위반 하고 이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를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 2월부터 2014. 11. 30일까지 'AS 유통'에 대해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억원 상당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 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총 3억 1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강화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한 직후 위 차용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AS 상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S상조'에 대해 계약 해지을 원한 회원 750명 가량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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