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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길쌈상조, 자산줄고 빚(부채) 늘어나

 

 

 

 

회계정책 준수하지 않아 재무제표 재작성
 
상조업이란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 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상조서비스 거래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고, 기한도래(수요발생)시 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부도.폐업 및 소비자도 모르게 타 상조로 통폐합되어 이관되는 피해와 함께 회사대표가 공금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상조가입 전 소비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현금성 자산 및 총자산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쌈상조는 지는 2013년 자산총계가 147억에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39억으로 7억8천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도 지난 2013년에 비해 2억5천만원 가량이 늘어났다.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억 9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급의무액은 121억으로 비율로 본다면 2%밖에 되지 않아 만약 대량의 해약사태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존립여부까지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부금선수금은 지난 2013년에 164억원에서 2014년에 171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지난 2013년 147억에서 2014년 139억으로 줄어들었다.

 

영업수익과 행사매출도 줄었다. 지난 2013년 영업.행사수익이 12억 가량 정도였지만 2014년은 10억으로 줄었다.

 

길쌈상조의 총자산은 139억이고, 상조 관련 자산은 129억이다. 해약환급의무액은 121억이며, 해약환급의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은 7억이다.

 

길쌈상조는 장기선급비용을 회원에 대한 행사발생시에 영업비용(영업수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모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의 회계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