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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회, 배당금 미끼로 20억원 투자사기

 

 

서울 금천경찰서(서장 정병권)에서는 장의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 사업을 명목으로 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 고액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며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수신하여 편취한 A씨(59세, 남) 등 5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조합 대표인 A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 2014. 8. 1일부터 2015. 5. 15.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조 1구좌에 123만원을 투자하면 410만원권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 10만원 상당씩 2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또, “출자금으로 수목장 몇 천구를 구매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증권을 주고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며, “수목장 1구좌에 130만원 투자하면 230만원권 안치 증서를 주고, 매주 10만원씩 203만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상조회, 수목장, 요양병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23명으로부터 866회에 걸쳐 20억 6,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모집책 수당, 배당금 등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으로는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합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 4월경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2014. 7월경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 사건의 협동조합 및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여 위 조합 사무실을 패쇄 하게 되자 또 다시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과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온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므로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