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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할부거래법, 1월 25일 시행

상조업체의 난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이 확대됐다. 최근 상조업체들이「할부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할부거래법」상의 정의에 따라,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변형된 상조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되도록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정의개념을 개정하였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 불과하여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만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