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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이프 상조,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아름다운라이프(주) 지난 지난달 12월 29일(화)부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되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아름다운라이프는 지난 2010년 9월 25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지만 지난달 29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을 위반 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7억3천만원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53억2천만원으로 자본총계가 5억8천9백만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보다 높았다.

 

 

 

하지만 아름다운라이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본 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가 회원을 타 상조로 넘기면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