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세력 등 검은 돈의 유착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 김형준)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증권사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주식 매수에 개입하는 등의 ‘금융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4명, 금융브로커 5명(前 금융사 직원3명 포함) 등 총 14명을 적발,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작전 세력으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D사 주식 매수를 부탁받아 다른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前 외국계 자산운용사 상무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자산운용 근무 당시 지득한 내부 펀드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차익 15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대주주 및 증권사 간부 포함하여 시세조종사범 5명, 이들로부터 기관투자자들이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금융브로커 2명, 시세조종사범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합계 11억원 상당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사범 1명을 적발하고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E사 주주로부터 기관투자자에 주식을 처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3억원 상당을 제공받은 금융브로커 1명과 실제 E사 주식을 자산운용사에서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취득한 전 외국계 증권사 이사 1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다.
이는 높은 공신력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투자자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주식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질서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이고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고, 범죄 수익 15억 8,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금품 수수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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