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대포차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포차 업자 10명, 대포차 보험을 임의로 가입해준 보험설계사 2명, 대포차를 전매한 22명, 대포차를 매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한 23명,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13명 등 총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K씨는 한 회사 영업사원으로 행세하며,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차량 등을 구입 후 대포차로 유통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을 인지하였다.
피해자 심씨(50세, 여)는 자녀 교육비, 학원비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차량을 포함하여 1억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심 씨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부산에 거주하는 C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청은 차량을 압수하여 C씨에게 돌려줬다.
검거된 피의자 중 일부 업자는 고장 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량을 A씨에게 1,000만원에 팔았고, 이후 차량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A씨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차량 판매금에 못 미치는 700만원만을 환불해 준 후 다시 B씨에게 1,000만원에 되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주행거리 조작 전문 업자가 대포차 업자 등에 의뢰를 받아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비싼 값에 양도된 사실도 확인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대포차로 인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명의자)는 차량 회수가 어려워 과태료·범칙금·하이패스 요금에 시달리는 등 서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K씨는 지난 2015. 1. 9일 서울 수유동 먹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위임장을 위조하고 보험사에 제출하여 164만원을 받아내는 등 대포차의 익명성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도 발생하였다.
충남지방 경찰청은 차량운행시 익명성이 보장되어 대포차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어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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