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고서 제출한 공무원은 인사 상 불이익 조치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귀국 이후 결과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30일)을 준수하는 기관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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