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의약품 유통 3개 업체 검거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성이 냉대하증 치료 등으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산 자무스틱(Jamu stick) 1만52개를 밀수입한 A모씨(27세, 남)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무스틱을 수입하려면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품명을 비누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주성분은 일명 백반(명반)으로 불리는 황산알루미늄칼륨으로 안전성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무스틱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자무(Jamu)라는 천연 식물성추출물(혼합물)로 만들어 여성의 냉대하증 치료, 냄새제거, 세정 및 수축 효과가 있어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황실에서 은밀하게 사용해오고 있다며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국내 판매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열대 밀림에서 자생하는 자무의 추출물이 주성분인 것처럼 광고하고 또한 밀수입한 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양 구매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 1만 원 상당인 제품을 한 개에 무려 17만 원에 판매해 17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자무스틱이 비누로 수입되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자무스틱 6천198개를 신속히 압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허가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앞으로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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