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산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억대 퇴직금 가로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 25일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사업수완을 과시하며 "높은 이자를 드리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퇴직금 1억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5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광산개발업 등으로 성공한 사업가인양 필리핀 광산개발과 함께 국내에서도 건설업을 하고 있다며 속이고 고교 담임이던 B씨(66세, 남)에게 접근한 후 지난 2014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3천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B씨는 고교 제자인 A씨에가 2014. 12월 필리핀으로 출국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 2015년 1월 중순 쯤 제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A씨는 최근 2015년 9월 21일 입국과정에 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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