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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