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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직폭력배 주도 렌탈 사기단 29명 검거

허위로 정수기 등 렌탈 신청 후 되팔아 10억원 편취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안산·화성·대전·청주 지역에서 정수기 등 렌탈판매점을 차린 후 10개 렌탈 회사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물품 896대를 허위로 렌탈 신청한 후 회사에서 지급되는 고객지원금을 편취하고 렌탈제품은 장물로 처분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5명을 검거하여 주범인 김씨(36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위 렌탈신청자 24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김씨(24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김 씨 등 5명은 수원·안산 지역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인 자들로 신용에 별다른 상관없이 렌탈을 신청할 수 있고 제품 설치 장소 또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자는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산·화성·대전·청주 지역에 정수기 등 렌탈 판매점을 차려놓았다.

 

이후 “현금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진행해 드립니다”, “연체자 신불자도 가능하다”며 대출을 빙자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신용자 등 신청자 204명을 모집했다.

 

신청자들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신분증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0개 렌탈 회사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 896대 시가 10억원 상당을 허위로 렌탈 신청한 후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중 일부를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렌탈한 제품은 다시 수거하거나 지인들에게 장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명의대여자 김 씨(24) 등 24명은 필요한 금액만큼을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공모하여 렌탈할 제품의 종류와 대수를 정한 다음 허위로 정수기 등을 렌탈 신청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렌탈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총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3개월의 렌탈 비용을 대납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