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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테크윙 결제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테크윙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