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업무상비밀누설죄 함께 기소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은 가수 故 신해철이 지난 2014. 10.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후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로도 함께 기소했다.
신해철씨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던 중 소장·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되었다.
신 씨는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을 호소하고 고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X-ray촬영결과 등에 따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은 만연히 통상적 회복 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하였다.
이 후에도 신 씨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조치 하기까지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K원장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 하에 신해철씨의 유족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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