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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600억 원대 몽골로 환치기한 몽골인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간 약 600억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해 온 몽골인 국내 총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총책에게 넘겨준 중간책 21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몽골인 총책 T씨는(39세,여) 동대문시장 몽골타운 내 무역 도매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제 택배업을 하면서 한국↔몽골간 환치기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몽골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전국 각 지역의 식당 업주를 중간책으로 모집하여, ‘환치기’에 사용할 계좌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대포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이후 각 지역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이 중간책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중간책들은 T씨에게 “몽골에 있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T씨는 몽골 현지책인 간OO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지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 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금 의뢰액의 1%를 총책이 취득하고, 중간책 또한 1%를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치기 업자들이 약 5년간 취득한 수수료가 6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실 압수수색결과 지난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8,241회에 걸쳐 150억 상당의 환치기 영업을 하였으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내에 한화 달러 등 2,5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몽골에서 실시간으로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환치기는 송금의뢰자가 환율차익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 간 실제 지급 수단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송금대행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외환 송금할 경우 2-3일이 소요되지만, 정상적인 외환송금이 아닌 환치기를 할 경우, 단 10분 내에 몽골로 송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개인정보 등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불법체류자나 불법거래를 원하는 자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미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갔다.
 
경찰은 2010년 1월 부터 지금까지 약 5년간 불법거래를 포착,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이들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총책 및 중간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검거가 일대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