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수, 선수금 누락, 변형된상조 피해사례·유의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회원인수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기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조업체간 회원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수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법제22조)하고 있으나,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원 인수관련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A씨는 B업체와 매월 4만원씩 60회(총240만원) 납입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44회(총176만원) 동안 회비를 납입하였다. 이후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고 그 후 B업체는 폐업하였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16회(총64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입하여 총60회를 완납하였으나 C업체도 폐업하였다. A씨는 C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인 D예치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D예치은행은 C업체가 32만원만 예치(64만원의 50%)하고 있다며 A씨에게 32만원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A씨는 B업체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시 인수업체는 계약이전 내용을 근거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해약환급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다.
<사례2>
A씨는 B업체와 매월 5만원씩 60회(총300만원) 납입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31회(총155만원) 동안 회비를 납입하였다. 이후 B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29회(총145만원)를 납입한 뒤 C업체에 해약을 신청하였으나 C업체는 자신에게 납입한 29회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만 지급 할 수 있으며 B업체에 납입한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계약이전 시에는 회비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장례행사시에는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한 것이다.
<사례3>
A씨는 B업체의 180만원(월3만원x6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3만원씩 45회(135만원) 납부하던 중, B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다. 이후 A씨는 C업체에 45만원(15개월)을 더 납입하여 모든 회비를 납부하였고 모친상을 당하자 C업체에 상조서비스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C업체는 자사에 180만원 상품이 없다며 45만원을 돌려받거나, 360만원 상품으로 신규전환하고 315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한 사례다.
상조회사가 금융결제원과 CMS(Cash Management System) 이용계약을 맺은 후 해당 소비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달 CMS로 인출을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이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상조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사례4>
A씨는 B업체의 180만원(월1만5천원x12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매달 1만5천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A씨는 B업체가 폐업하여 C업체로 이관되자 C업체에 상조회비를 계속 납부하였다. 어느날 A씨는 통장을 정리하던 중에 C업체가 아닌 D업체가 자신의 통장에서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D업체에 확인한 결과 D업체는 C업체로부터 회원인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D업체나 C업체로부터 계약이전 관련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우편물을 통해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인수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이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뱅킹,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상조업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다.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금액(선수금의 50%)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이 선수금 누락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다.
<사례1>
A씨는 B업체의 360만원(월3만원x120회)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3만원씩 납부하고 있던 중, B업체가 등록취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예치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예치은행에서는 B업체의 예치명단에는 A씨가 누락돼있어 A씨는 피해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례2>
A씨는 B업체의 120만원(월2만원x60회)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총60회의 상조회비를 완납하였다. 이후 A씨는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구하였으나 B업체는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후 B업체가 등록취소가 되어 A씨는 C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B상조에서 A씨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제공한 서류를 악용하여 A씨가 가입한 2계좌의 상조상품 중 1계좌를 이미 해약한 것으로 보고해 B씨는 조합으로부터 1계좌의 피해보상금(60만원)만 지급받게 되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예치은행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예치은행에 전화통화하여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자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계약 체결 시 받은 피해보상증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선수금 누락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바로 시정을 시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보내온 피해보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상조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
공제조합은 올해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 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수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신고된 주소로 피해보상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주소가 다를 경우 피해보상 실시 여부를 통지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수의판매,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홍보관 수의판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각각 일시납으로 135만원(총 270만원)을 납입하고 B업체로부터 수의 두벌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A씨가 상조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135만원의 해약환급을 거부하였다.
<사례2>
A씨는 B업체의 398만원(1회차대금 98만원, 2회차대금 30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1회차 대금 98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자신들이 2회차 대금을 장례행사가 끝난 뒤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약환급을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에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해당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그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하였으나,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해약신청을 한 경우, 상조업체는 그 해약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A씨는 B업체의 360만원(월3만6천원x10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총63회 상조회비를 납부하였다. A씨는 개인사정으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신청하였으나 B업체에서는 해약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처럼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금 보전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약신청 시 문서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가 납부한 선수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약신청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 및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했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재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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