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북도청 청문회 열어 40조 2항 위반
미래상조119 전주본사가 청문회를 거쳐 강제 등록이 취소됐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40조 2항을 위반하여 지난 12일 공청회를 거쳐 상조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상조119는 통합을 이유로 부도·폐업의 위기에 있는 상조회사 회원을 인수 받아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관된 회원에게는 장례만 치러 준다며,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50%의 법정선수금도 예치하지 않았다. 또, 장례를 치룬 일부 회원은 장례행사 발생시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가장 많은 상위업체 10위권 안에 이름이 올려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전북지역은 미래상조119의 강제 등록취소와 ㈜푸른라이프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는 상조회사는 총 8곳이다.
이처럼 상조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내가 납입하는 불입금이 예치기관에 50%가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 등록 취소된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40조 2항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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