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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소보원에서 밝힌 상조상담 증가는 ‘일시적 현상’

폐업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순간적 상담 증가한 것 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15년 3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60천 건으로 전월 대비 76.8%(1,165건), 작년동기보다는 45.1%(64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민원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문의와 상조업체 경영 악화로 인한 해지 환급금 미지급·지급지연과 관련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순간적으로 상담이 증가한 것 뿐이지 상조업 전반적으로 피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담건수는 이지스상조, 다음세계상조, 동아상조, 아남상조 등 상조업체의 잇따른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상담은 피해보상 관련문의였고,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으로 상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뿐이지 오히려 상조업계는 더 조용하다.

 

지난 2010년 9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생기면서 상조회사들은 법정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자금난과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일부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의 예상과 함께 서비스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조회사들도 많다. 신규업체나 대표자가 바뀐 상조회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정위의 상조법 제정으로 성실하게 일 하는 상조회사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정선수금 예치기관도 상조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은행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법에서 정한 선수금 50%의 금액을 정확히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8~10% 정도의 선수금만 예치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지 않다.

 

그동안 ‘선불식할부거래법’은 상조업계 발전 기회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상조회사도 있어 상조업계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현재 상조업은 상품의 필요성과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조회사는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상담 증가는 당연한 진통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조업계와 공정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