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상조, 미래상조119와 회원이관 진실공방 결과는
이지스상조는 지난 2014년 3월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김 대표는 더 이상 회사경영이 어렵다며, 이지스상조 법인을 다른 회사에 넘긴 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이지스상조의 회원이관문제로 서로 자신들의 회사로 이관 됐다며, ‘한국통합상조(주)’와 ‘(주)미래상조119’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강 모씨가 이지스상조를 인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대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 후 지난해 6월 말쯤 한국통합상조와 이지스상조 회원을 인수 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 씨는 ‘한국통합상조’와 계약을 파기하고 미래상조119의 계열사인 다음세계상조119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지난해 9월 11일쯤 “주식회사 다음세계상조119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지스상조 회원들에게 전부 발송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 업체는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지스상조와 관련해 ‘한국통합상조’는 회원 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미래상조119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통합상조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인수계약 효력을 부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지스상조를 합병한 미래상조119의 영업방해가 인정된다며, 통합상조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국통합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한국통합상조의 간접강제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간접강제의 금액은 상조회사의 영업 형태, 한국통합상조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어려움,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상조119’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50만을 ‘한국통합상조’에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1)한국통합상조와 이지스상조사이의 인수계약해지 및 해제 혹은 파기되었다는 내용이나 표현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우편물, 전화통화, 홈페이지 안내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이지스상조 회원은 한국통합상조의 명의의 계좌로 CMS거래를 해지 혹은 중단하고 부금을 납입하지말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 1) 2)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각 500,000만원을 한국통합상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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