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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태양상조, 해약하려면 다니는 회사 ‘월차’내야

 

 

“회사방침 바뀌었다” 직접 방문해야 해약가능

 

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해약환급금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입자의 계약철회 요구 거절,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 불이행,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제공된 장례서비스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상조회사는 해약 및 만기시 환급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상조회사는 해약시 본인 확인을 핑계로 회사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경 ‘태양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지인의 전화권유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후 납입금을 계속 불입하다 사용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해약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가입당시 모든 것을 전화로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쁜 A씨는 태양상조 측에 “직접 본사 방문 후 해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 주위사람들도 같은 회사 상품을 가입해서 팩스로 서류를 받고 해지했는데 나는 왜 안돼냐”고 따졌다. 하지만 태양상조 측에서는 “회사방침 바뀌었다”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상조하나 해지하려고 일도 못 하고 몇시간 걸려 상조회사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회사 내부 방침을 이유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여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