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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업계 자구책 강구위해 뭉친다

상조업협동조합 주선으로 ‘상조업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정무위는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지는 상조업체 규제법안이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재무건전성, 계약 불이행, 환급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이 잦아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상조업체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유예기간 3년)하는 조정안이며, 계약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해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조업계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의 주선으로 지난 5월 27일(수) 오후 1시 대전에 위치한 용운산성에서 ‘상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상조(기노석), 길쌈상조(서일환), 다나상조(김웅렬), 대전상조(정명순), 모던종합상조(남재광), 아가페상조(이의광), 아름다운상조(최영찬), 이화상조(서원찬), 좋은상조(김호철), 천마상조(도우영), 파란하늘상조(노은경), 한강라이프(김옥권), 한솔라이프(장순희), 현대상조(이봉상) 등 15개 중상위 상조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만큼은 상조업계가 일치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자본금 증자는 5억~10억원 이내로, ▶외부회계감사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업체로 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전국의 상조업체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업계의 대표단 5명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 제45조에 의거한 ‘사업자단체’를 빠른 시일 내 창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고 했다.

 

상조업계의 이러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창구 역할을 하고 ‘한강라이프’ 김옥권 대표, ‘좋은상조’ 김호철 대표, ‘모던종합상조’ 남재광 대표, ‘현대상조’ 이봉상 대표, ‘한솔라이프’ 장순희 대표, ‘아가페상조’ 이의광 대표, ‘금호상조’ 기노석 대표를 비롯한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송장우 이사장 등 총 8명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했다.

 

한편, 탄원서와 진정서를 5월 30일까지 준비하여 추진위원들이 최종 검토한 후 오는 6월 3일(수)과 4일(목) KTX 대전역 회의실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탄원서와 진정서에 서명하는 ‘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