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스템 구축…확인 거쳐야 휴대전화 개통 승인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고 실시간 대조 후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
최근 명의가 도용된 통신요금 피해금액은 2012년 3882건(23억 4000만원), 2013년 5200건(27억 9000만원), 2014년 3341건(19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법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 뿐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의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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