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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 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 모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