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재위탁점인 휴대폰 판매점(이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하여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전화로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칭하여 소비자는 보조금 지원이 이동통신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으로 인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르러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더욱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래 현재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차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하여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에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270,000만원)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의 형태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조정결정은 공평의 견지에서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판매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매매계약서’란에 단말기 출고가격·할부 원금 등 기존의 표시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주체별 금액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판매점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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